주택관리사보 2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21년09월18일 19번

[주택관리관계법규]
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승강기에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  • ①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
  • ② 엘리베이터가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
  • ③ 에스컬레이터가 디딤판이 이탈되어 운행되지 않은 경우
  • ④ 운행 중 정전으로 인하여 정지된 엘리베이터에 이용자가 갇히게 된 경우
  • 상승 운행 과정에서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이 하강 방향으로 역행하는 경우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승강기에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양하지만, "운행 중 정전으로 인하여 정지된 엘리베이터에 이용자가 갇히게 된 경우"는 해당하지 않습니다. 이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즉시 대응하여 이용자를 구조하고, 사고 발생 사실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보고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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