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09월18일 19번
[주택관리관계법규]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승강기에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①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
- ② 엘리베이터가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
- ③ 에스컬레이터가 디딤판이 이탈되어 운행되지 않은 경우
- ④ 운행 중 정전으로 인하여 정지된 엘리베이터에 이용자가 갇히게 된 경우
- 상승 운행 과정에서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이 하강 방향으로 역행하는 경우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